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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욕을 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욕을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였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또는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2020. 2. 10.자 항소이유서 기재 및 당심 제2회 공판기일 변호인 최종의견 진술은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2020. 2. 5.자 항소이유서 기재 및 당심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최종의견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 변호인의 2020. 2. 10.자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증거 중 ‘증거동영상 USB’에 저장되어 있는 2019. 5. 26. 촬영된 것이라고 제출된 2개의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운 상황 중 피고인이 욕을 하는 부분만 편집한 것인바, 원심은 위 동영상의 성상이나 촬영일시, 촬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주장은 ‘증거동영상 USB’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는 아니고, 당심에서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주장을 정리하였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법원 2019고단3671호 사건 중 업무방해의 점의 공소사실과 한 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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