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87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행위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그 금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질서 및 공공의 신용을 해칠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조직과는 더 이상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