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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5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 또한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 4쪽 이하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만, 기록에 비추어 판결문 8쪽 13행에 기재된 “2019. 7. 14.”은 “2017. 7. 14.”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각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도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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