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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선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양도담보에 대한 별도의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선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설령 피해자의 여신거래약관상 대출신청인의 양도담보 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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