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항소이유로 제출하였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 이하에서는 피고인 B의 경우 제1 원심을 ‘원심’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2012. 10. 30.자 및 2012. 12. 21.자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단순히 아버지 대신 대출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A이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이어서 기망행위 및 피기망자의 착오,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이 부분 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2013. 3. 13. 이후의 각 범행은 A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제1, 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을 따로 심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