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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4 2014나153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 원고는 2013. 11. 7.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3. 11. 21. 원금 150,000,000원과 이자 1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넘는 이율로 산정된 원고가 지급한 이자 18,000,000원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 연 30%로 계산한 이자 1,849,315원을 뺀 16,150,6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 ~ 2주 내로 갚을테니 1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7. 1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며칠 후 18,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준 후 168,000,000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로부터 150,000,000원만을 돌려받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린 후 1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3. 11. 21. 피고에게 위 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지급하였다면 18,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1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부터 추가로 빌린 18,000,000원을 변제한 것인지이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5, 7호증,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2의 기재와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렸다.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액면금 168,000,000원, 지급기일 2013. 11. 21.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2013. 11. 12.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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