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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정16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2:30분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672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두고 내린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팔찌 2개를 꺼내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버스 승차자 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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