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4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고만 한다) 차장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및 시설공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공사업자인 피해자 E(64세)에게 D신협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D신협 건물 옥상에는 22,900볼트의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3대가 설치된 변전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변전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자물쇠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전실의 출입문에 제대로 된 자물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취급자 이외의 사람인 피해자가 임의로 변전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3. 7. 8. 10:00경 비가 내린 관계로 변전실 내에 물기가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자물쇠장치가 없는 변전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압 전기에 감전되어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 등 부분 등의 3도 내지 4도 전기 화상을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촬영 사진),

1. 후유장애진단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의무기록지, 각 사진, 시설출입제한규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