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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3가단996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3,414,271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 B는 2013. 8.경 피고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물류창고 옥상에 있는 변전실(이하 ‘이 사건 변전실’이라고 한다)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⑵ 이 사건 변전실 내에는 변압기 등 특고압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피고 C는 평소 이 사건 변전실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잠금장치를 하였고, 위 옥상 출입문에 ‘특고압 위험 / 출입금지’ 문구를, 이 사건 변전실로 들어가는 통로에 ‘경고 / 특고압 / 관계자 외 출입금지’, ‘고압수전중 / 접근엄금’ 문구를, 이 사건 변전실 문에 ‘위험 / 특고압’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변전실 주변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이 사건 변전실이 있는 옥상은 소방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그 출입문을 항상 열어둘 수밖에 없었다.

⑶ 피고 B의 대표이사 E는 2013. 8. 15. 오후 환풍기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근로자인 F, 원고와 함께 위 물류창고에 도착하였는데, 피고 C 당직자에게 그 도착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변전실로 올라갔고, 이 사건 변전실에 도착하기까지 피고 C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⑷ E는 이 사건 변전실의 한쪽 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고, 이에 F로부터 드라이버를 건네받아 다시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았으며,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변전실의 반대쪽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문이 잠겨있지 않아 열렸고, 원고는 이 사건 변전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변전실의 한쪽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이유는 알 수 없고, E는 특별한 전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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