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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8 2018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52% 로 상당히 낮은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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