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1:07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 샘로 25길 28에 있는 솔 샘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