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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43794
물품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1. 피고들과 사이에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3. 2. 5.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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