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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6. 선고 2007가합81389 판결
보험금
사건

2007가합8138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0. 23.

판결선고

2008. 11.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342,255원 및 이에 대한 2006. 12. 1.부터 2007. 10.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개시일을 2006. 9. 20.로, 보험기간을 80세까지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후유장해C 10,000,000원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시

상해사망C 40,000,000원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시

상해50%이상후유장해C 50,000,000원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상해의료비C 10,000,000원

골절수술비C 1,000,000원

상해입원일당C 30,000원 상해사고로 입원시(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골절진단비C 1,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보통약관C>

14.(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3.(보험금의 지급)

① 피고는 32.(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생략)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고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①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C 특별약관>

4.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후유장해)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해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후유장해C 특별약관>

3.(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①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일반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50%이상 후유장애C 특별약관>

3.(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후유장해)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년 사고 발생일에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② 귀 ③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 ⑦체간 골 ⑧팔 ⑨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 ·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단서 생략).

3.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40%

나. 장해판정기준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제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30%

나. 장해판정기준

3)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6)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0 등급인 경우

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20%

나. 장해판정기준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06. 9. 24. 02:00경 6층 건물에서 만취상태로 그곳을 평지로 알고 창문으로 나가다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척추(제12 흉추, 제1, 2, 3요추) · 늑골 · 흉골 골절, 좌측 전두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제2요추체 전방 제거술 후 추제간 유합술, 제12흉추 · 제1요추, 제3요추간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1. 13.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6. 12. 8.부터 2007. 2.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보험금 16,894,790원(=①상해입원일당 3,660,000원 + ②골절진단비 1,000,000 원+③상해의료비 9,234,790 원+④골절수술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9. 24.부터 2007. 1. 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 종결 후에 ① 흉요추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미만인 척추운동장해(후 유장해지급률 40%), ② 우측 전체요추와 제1천추의 신경단열증으로 인한 우측 고관절 · 슬관절 · 족관절의 운동신경마비 및 감각신경마비(우측하지 마비. 후유장해지급률 60%)의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신체부위별로 발생한 장해지급률을 합산해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후유장해지급률은 100%(=척추운동장해40%+우측하지마비 60%)가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① '상해 50%이상 후유장애 C' 가입금액 50,000,000원을 매년 10년 동안 지급하는 대신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인 429,342,255원, ② '상해사망후유장해C' 가입금액 10,000,000원, ③ '상해사망C' 가입금액 40,000,000원의 합계 479,342,255원(= 429,342,255 원 +10,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는바, 원고의 경우 척추운동장해(후유장해지급률 40%)와 우측하지마비(후유장해지급률 60%)는 파생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각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파생장해 여부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하지 마비가 척추장해의 파생장해인지 살피건대,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다 하여 반드시 척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므로(이에 반하는 듯한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함), 원고의 척추골절로 인한 장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하지 마비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일 뿐 척추골절에서 척수손상이 파생되었다거나 척추골절로 인한 장애에서 우측하지마비가 파생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후유장해지급률은 100%(=척추운동장해 40%+우측하지마비 60%)가 되고, 각 후유장해지급률 중 높은 후유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유장해지급률은 100%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상해 50%이상 후유장애 C' 가입금액 50,000,000원의 경우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이 429,342,2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는 ① '상해 50%이 상 후유장애C' 가입금액 429,342,255원, ② '상해사망후유장해C' 가입금액 10,000,000원, ② '상해사망C' 가입금액 4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②③항 기재 금원의 합계인 479,342,255원(= 429,342,255 원 +10,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6. 11. 13.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아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상당한 기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0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7. 10.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준

판사 하홍영

판사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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