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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5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B는 C의 부장으로서 D 중학교 환경개선 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은 C에서 D 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중 교실 바닥공사를 도급 받은 후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바닥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C에서 인부 관리 자가 인부들의 노임을 가로챌 경우를 대비하여, 인부 관리자가 일괄적으로 노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인부들의 위임장이 필요하자, B는 2015. 9. 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인부들 로부터 노임의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아 오라’ 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지금 공사가 다 끝나서 위임장을 받기 어려우니, 위임장을 그냥 작성해 달라’ 고 하여, 피고인과 B는 위 바닥공사를 진행하였던 인부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C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5. 9. 2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중학교 내의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위임장, 현장 명 : D 중학교 환경개선 공사, 공 사명 : 교실 후로 링공사, 위임 받은 자 : A, 상 기인에게 D 중학교 휴로 링공사 노임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라고 작성하고, 그 밑에 노무신고를 위하여 가지고 있던 인부들 총 18명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의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그 후 B는 F 등 총 18 명의 위 D 중학교 인근의 도장가게에서 준비하였던 위 18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18명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5. 9. 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담당자 Y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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