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2014. 2. 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가 착용한 반지는 커플링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 할지라도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사실의 착오를 하였으니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2014. 2.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이 L,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로마에서 E의 금전으로 사온 성구 및 제의 등을 새로 부임할 성당으로 다 가져갔다. 또한 피해자는 커플링을 끼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① 횡령에 대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며, ② 커플링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사실의 착오를 하였으니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4. 2. 8.자 명예훼손 먼저 I에게 커플링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2013. 1.부터 1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 운영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1. 4. 퇴직한 후에도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퇴직 전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