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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42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모욕 및 무고 부분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다리를 절뚝거렸고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혼잣말로 욕을 했을 뿐, 다리를 절뚝거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E의 흉내를 내거나 피해자 E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모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모욕하였다며 고소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다. 2)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K은 2012. 4. 20.경 이미 I병원에서 퇴원하여 이를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한 말은 개인적인 하소연이었을 뿐이어서 공연성도 없고, 그와 같은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가. 모욕 및 무고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행한 모욕 행위와 발언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과 목격자 G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5.경 다리를 절뚝거리는 방식으로 피해자 E의 흉내를 내고 피해자 E에게 “절뚝발이, 다리병신”이라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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