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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2 2015고단5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4. 3.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576』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I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1cm)를 들고 “무슨 사이냐, 확실히 말해라, 내가 죽어야 니가 정신차리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593』 피고인들, J, K, L, M, N, O, P은 구미 폭력조직 ‘호영이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5. 1. 30. 21:4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에 있는 ‘금산공단’ 뒤 야산에서 구미 인근지역의 도박판 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R이 개장한 ‘아도사끼’ 도박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승용차 2대를 운전하여 구미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야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J, K, L은 그곳 입구에서 스타렉스 차량 운적석에 앉아 망을 보던 피해자 Q(28세)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스타렉스 차량을 둘러싸고 험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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