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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4604 판결
[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22]
판시사항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소재량 행위이므로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건물소유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남편에게 이미 택지분양권 및 건축허가권을 부여한 바 있고 그것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부여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1985년도에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대의 기존 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구조개선산업을 실시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남편 소외 1에게 이미 택지분양권 및 건축허가권을 부여한 바 있고 그것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부여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여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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