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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07. 선고 2012누26793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777 (2012.07.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523 (2011.11.24)

제목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사건

2012누267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A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3. 3.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끄.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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