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7. 2017당1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2017. 4. 25./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유니폼, 아노락, 리어타드 및 타이즈,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신발, 스포츠의류, 겉옷, 팬츠, 속옷, 방한용 마스크(의류), 점퍼, 티셔츠, 스타킹, 양말, 목도리, 스카프,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 모자, 의복용 벨트
나.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갑 제7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F/ G/ H/ I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호텔업
다.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통틀어 ‘선등록서비스표 등’이라 한다.
선사용서비스표/선사용상표 지정서비스업ㆍ상품 국가/등록번호 등록일자 증거 1-1 호텔업 미국/J K 갑 제3호증의 1 1-2 호텔업 한국/L H 갑 제4호증 1-3 셔츠, 골프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미국/M N 갑 제5호증의 1 2 호텔업 미국/O P 갑 제6호증의 1 호텔업 한국/F H 갑 제7호증 (선등록서비스표) 3 호텔업 미국/Q P 갑 제8호증의 1 호텔업 한국/R H 갑 제9호증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