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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24 2018허771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7. 27. 2017당17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C/ D/ 2017. 4. 25./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유니폼, 아노락, 리어타드 및 타이즈, 팬티/반바지 및 브리프, 신발, 스포츠의류, 겉옷, 팬츠, 속옷, 방한용 마스크(의류), 점퍼, 티셔츠, 스타킹, 양말, 목도리, 스카프, 장갑(가죽/수피/모피제 장갑 포함 , 모자, 의복용 벨트

나.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갑 제7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F/ G/ H/ I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호텔업

다.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통틀어 ‘선등록서비스표 등’이라 한다.

선사용서비스표/선사용상표 지정서비스업ㆍ상품 국가/등록번호 등록일자 증거 1-1 호텔업 미국/J K 갑 제3호증의 1 1-2 호텔업 한국/L H 갑 제4호증 1-3 셔츠, 골프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미국/M N 갑 제5호증의 1 2 호텔업 미국/O P 갑 제6호증의 1 호텔업 한국/F H 갑 제7호증 (선등록서비스표) 3 호텔업 미국/Q P 갑 제8호증의 1 호텔업 한국/R H 갑 제9호증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1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표장으로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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