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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2859
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에 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하였는데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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