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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35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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