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