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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06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0. 28.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15 고단 1701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선고 기일을 앞두고 2015 고단 2755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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