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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3.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BE 건물 BF 호에 있는 공범 B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4. 13. 17:00 경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8 층 엘리베이터 옆 오른편 구석에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놓아두고 BG에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대상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및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사건 외 공범 BG 피의자신문 조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등 내역, 수사보고( 공 범 BG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 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교 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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