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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나4741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21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는 늦어도 2012. 4.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나 제1, 5호증,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2012. 4. 9.에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12.에야 B과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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