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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181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1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8.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종전 판결에서 C은 주채무자, 피고는 연대보증인이었다.

나. 종전 판결에 대하여 C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2003. 12. 30. 확정되었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3나1398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12.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05. 1. 1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채무인 피고의 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3. 판단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주채무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C에 대한 종전 판결 확정일인 2003. 12. 30.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소가 피고에 대한 종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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