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304014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가 2017. 9. 29. 춘천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7. 11. 6.부터 2019.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1.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9. 11. 5.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12.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