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3:40경 창원시 C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정강이와 장딴지 부위를 발로 수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