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478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3 쪽 표 아래 7 행의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을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제 1 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전소송에서도 이 사건에서 와 마찬가지로 ‘2014. 12. 17.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확 진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법원은 ‘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은 2006. 3. 8. 이 상병의 치유 시점으로서 장해 급여 청구권의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고 판단하였으므로, ‘ 소음성 난청을 진단 받은 2006. 3. 8. 이 상병의 치유 시점’ 이라는 위 법원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위배되는 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 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 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소송은 피고의 2016. 11. 1. 자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 종전처분 )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소는 피고의 2019. 1. 17. 자 장해 급여 결정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동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을 달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