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박종화

피고, 상고인

정판례

원심판결
이유

대범 소송제기 당시에 소장에 표시된 피고가 기히 사망하여 사자를 당사자로한 경우에 있어서 동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받을 피고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여사한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4292년 5월중에 기히 4283년 7월 30일에 사망한 망 서대귀를 당사자(피고)로 하여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궐석의 확정판결을 받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모두설시와 같이 동 판결을 실제상 무효인 것이므로 동 등기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소 재심 절차등으로 인하여 번복되지 않는한 사자를 상대로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