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