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