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