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써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