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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9.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8. 7. 위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5. 10. 5. 위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푸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샘물아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기록편철 등), 약식명령,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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