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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을 할 때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00:40경 익산시 선화로 익산역 서부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최종 음주시점 및 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또는 하강기 해당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추산치 또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초 적발 당시 음주시각이나 양을 거짓 진술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실재하는 점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음주시각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행동 양상, 피고인이 주차장 출차행렬을 방해하는 자신의 차를 2m 정도 후진하여 이동시키고자 이 사건 운전에 이른 경위와 행위태양, 적발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간접적인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는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의 확신이 들도록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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