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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26 2015고단7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

1. 피고인은 2013. 7. 22.경 B 재규어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16,000,000원을 매월 602,000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 받고 그 담보로 2013. 7. 26.경 피해자에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할부금을 1회 납입한 후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3. 10.경 경주시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에게 3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6]

2. 피고인은 2014. 1. 초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일을 그만둔 후, 피해자가 야간에 위 가게 출입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가게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23:58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위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2015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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