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마 동 1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판 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13.부터 2017. 9. 16.까지 판넬공으로 근로 한 G의 2017년 9월 임금 잔액 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마 동 102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 판 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8.부터 2017. 10. 23.까지 판넬공으로 근로 한 B의 2017년 9월 임금 1,770,000원, 2017년 10월 임금 1,870,000원 합계 3,640,000원과 2017. 10. 1.부터 2017. 10. 22.까지 판넬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