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4:0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 술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폭력 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