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0 2019고정45
상해
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4반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7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이를 본 다른 남학생이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그 남학생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피해자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을 있으나, 다른 남학생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피해자와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상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