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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87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군포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원고의 동생, 원고의 모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이었는데,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여 매도인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등 매도인에게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도 아니한 채 잠적하여 버렸는바,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40,642,490원을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G은 1989. 5. 1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용으로 사용하고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약정한 사실, G은 1989. 10. 25. 원고의 어머니인 H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위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 앞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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