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7.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에 있는 옥계항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MDO(선박용 중유) 10,000리터를 E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소속 G(6,422톤)에 11,723,199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3,468,543리터를 총 48회에 걸쳐 합계 2,398,324,148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1. 유종별 혼합비율표, 출하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출하전표, 각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