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6나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은 1956. 6. 13.경 피고 산하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사단 E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1956. 12. 15.경 동료 군인들과 함께 소속 중대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흙을 파면서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의 소속 부대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C의 시신을 연대 화장장에서 화장하였다.

다. 피고 산하 육군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1개월 후인 1957. 11. 15.경 원고들을 비롯한 C의 유족들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C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만을 하였다

(원고 B는 C의 처이고, 원고 A는 C의 딸인데, C이 사망할 당시 C의 아버지는 생존해 있었다). 라.

원고

A가 2008. 8.경 국민신문고에 C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자, 국방부조사본부 사망사고민원조사단(이하 ‘국방부’라 한다)은 2009. 12. 7.경 원고 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알려 주었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1.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32, 33,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입대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1956. 12. 16. 중대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점, 그럼에도 피고가 사고 다음날 C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 그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나 유족들에게 사망경위와 사망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심장마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