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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나43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입대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1956. 12. 16. 중대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야산에서 흙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생긴 동굴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점, 그럼에도 피고가 사고 다음날 C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 그로부터 11개월이나 지나 유족들에게 사망경위와 사망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통지한 점, 그 후 수차에 걸친 원고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2009. 12. 7.에 와서야 비로소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망경위와 사망원인이 확인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직후에도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C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하여 C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과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시효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 다른 한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1961. 12. 19. 법률 제849호로 폐지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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