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임야 취득 및 개발 경위 등 1) I는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0,5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던 사람인데, 이 사건 임야의 매수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던 상태에서 2008. 6.경 지인인 K의 소개로 피고 및 피고의 처 L(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
)를 만나게 되었다. 2) I는 그 후 피고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8. 6.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피고의 처 L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
)는 2009. 7. 9. 삼보토목측량설계공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9,61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산지전용변경도로점용사방지해제토지거래허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토목설계도면에 의하면, 위 부지에 설치할 옹벽은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석축공사 및 옹벽주차장공사계약의 체결 1) I는 2010. 10. 7. 피고 측에게 이 사건 부지에 설치할 옹벽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원래의 토목설계도면에 따른 보강토 옹벽 대신 9m 정도 되는 경사면에 4m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4~5m 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옹벽 공사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 측은 위 제안에 따르기로 하였다.
2 그 후 I는 피고 측에게 ‘M’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를 소개해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계약시기 공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