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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다.

B은 2002년 경 피해자 C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7년 경 부부생활 유지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1/2 씩 분할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에 이 르 렀 고 이에 따라 피해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1/2 씩 나누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1/2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1. 경 피해 자로부터 민사소송( 인천지방법원 2012가 합 18881) 을 당하여 그 선고 결과에 따라 B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유체 동산 등 자산에 강제 집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친형인 피고인에게 ‘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2. 11. 29. 불상지에서, 인천 서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던 ‘E’ 을 ‘F’ 로 상호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게 하여 ‘E’ 사업 장 내 프레스 등 유체 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집행문, 추가 압류집행 불능 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 서면 사본, 감정 평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은닉한 재산액이 작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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