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호소방산업(주) 소속근로자로서 2009. 5. 26.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27.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 26. 업무상 재해 당시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경추 부위에도 충격을 받은 점, 당시 어깨 부위의 상처가 심각하여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료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성 두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