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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64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 2차 음주를 한 경위, 2차 음주 장소에서 모텔로 간 과정, 모텔에서의 경과 등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에 기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4. 04:07경 2차 음주 장소인 ‘F’을 나와 택시를 타러 걸어가는 장면 증거기록 69쪽 CD 영상 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해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내린 다음 04:17경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고, 걸어서 모텔로 갔는데, 그 장면 영상 증거기록 82쪽 CD 및 120, 121쪽 사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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