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준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무죄부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이 아는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2. 8. 7. 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602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도중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사진에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과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모텔 입구에 들어설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5층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계산할 때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지도 않았고 카운터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6층 모텔방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울...